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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예정] 서울 중구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등 6012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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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pril 16, 2022, 06:04:00

전국 9개 단지에서 분양 진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4월 셋째 주(4월 18일~4월 24일)에는 지난 주 대비 분양 물량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에는 서울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등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6012가구(일반분양 5419가구)가 분양을 진행합니다. 지난 주 분양 물량인 1만4503가구와 비교하면 약 8400여가구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중구 세운지구 일원에 공급하며, 지하 8층~지상 27층, 2개 단지, 전용 39~59㎡, 총 102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로 조성됩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1단지 165가구, 2단지 264가구 등 총 429가구입니다. 

 

단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다니는 을지로3가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단지와 동시에 서울 도심에 위치해 풍부한 교통 및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중구청, 우체국, 경찰서 등의 행정기관과 백화점, 귀금속상가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광주시 쌍령동 ‘광주 월드메르디앙 라 테라스’, 충북 제천시 장락동 ‘장락동 세영리첼 에듀퍼스트’, 충북 충주시 주덕읍 ‘서충주 푸르지오 더퍼스트’ 등 4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충주 푸르지오 더퍼스트’는 충북 충주기업도시 주상1블록 일원에 대우건설이 공급하는 주상복합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7층, 8개동, 전용 74·124㎡, 총 1029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와 별도로 오피스텔 전용 84㎡ 140실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단지는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지어지며 녹지와 수변이 어우러진 조경을 조성해 주거환경이 쾌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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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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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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