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은행연합회장, 국회 정무위원장과 간담회…“생활서비스 진출 허용해달라”

URL복사

Tuesday, April 26, 2022, 11:04:20

은행연합회, 25일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 개최
정무위원장 “은행들 가산금리 적정한 지 검토 부탁”
은행연합회장 “유통·통신·배달 등 서비스 진출 필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은행권이 국회 정무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의 생활서비스 진출에 대한 국회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26일 은행연합회는 25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초정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무위원장과 참석자들은 최근 은행권 현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제 및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에 있어 가산금리가 적정한지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조정해 산정되는 대출금리 체계에 있어 가산금리가 과도해 서민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코로나 확산과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의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았겠지만 이번에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만큼 은행권이 서민들과 중소상공인을 생각해 가산금리도 적정한지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은행권 참석자들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의 10%인 3조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은행권은 코로나 위기 초기부터 네 차례에 걸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은행도 유통·통신·배달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은행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빅테크 기업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 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농협·신한·우리·SC·기업·국민·씨티·대구·수출입·수협부산·광주·제주·경남·주금공·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금융연구원·국금센터·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 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