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외환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약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지점의 영업을 일부 정지시켰습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은 4990만979원이며 하나은행 정릉지점 업무의 일부가 4개월 정지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달러(한화 32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습니다. 제삼자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하나은행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630만원)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달러(17억94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320만달러(40억4300만원)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어겼습니다.
또한 하나은행 정릉 지점·월곡동 지점·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총 179건에 걸쳐 1억8831만달러(2379억원)를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정릉 지점 등 하나은행의 8개 지점이 외국환 거래 관련 보관 대상 서류인 '지급 신청서'와 '영수 확인서'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과징금 및 영업 일부 정지 조치와 더불어 하나은행에 경영유의사항 2건을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해 '실적 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한 점을 지적받았다.
또한 정릉 지점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