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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레tv 요금제 고객 맞춤형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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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02, 2022, 10:06:06

올레tv 8개의 요금제 TV 초이스 프리미엄, 스페셜, 플러스로 그룹화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KT는 IPTV 서비스인 ‘올레tv’ 요금제를 고객이 선호하는 콘텐츠 혜택을 매월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구조로 개편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올레tv 8개의 요금제는 TV 초이스 프리미엄, 스페셜, 플러스 3개로 그룹화합니다. 슬림, 베이직, 라이트 등 채널 수에 따른 서비스는 기존 상품으로 유지된다.

 

TV 초이스는 260여개 채널과 30만편의 VOD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고객이 선택하는 추가 혜택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고객은 원하는 혜택을 매월 변경할 수 있습니다. KT는 KT알파 쇼핑 채널(12번)에서 방송되는 상품 구매 시 5% 할인(기타 카드 할인 중복 가능)도 TV 초이스 이용 고객에게 상시 제공합니다.

 

TV 초이스 프리미엄은 '프라임슈퍼팩', '넷플릭스 스탠다드', '넷플릭스 프리미엄'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슈퍼팩은 영화, 해외드라마, 애니메이션, 국내 드라마, 예능 등 올레tv가 가지고 있는 7만여편의 유료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보는 부가서비스입니다.

 

이 요금제는 선택하는 혜택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TV 초이스 프리미엄 프라임슈퍼팩은 월 2만5300원, 넷플릭스 스탠다드는 2만5500원, 넷플릭스 프리미엄은 2만7500원입니다.

 

TV 초이스 스페셜의 경우 월 2만900원에 '프라임키즈랜드팩', '지니뮤직 음악감상(신규 혜택)', '매월 유료 VOD 1만원권'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 초이스 플러스는 기본 채널, VOD에 5000원 상당의 유료 VOD 이용권을 매월 제공합니다. 서비스 금액은 월 1만8700원입니다.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 구강본 상무는 "고객의 다양한 콘텐츠 니즈를 충족하고매월 원하는 콘텐츠를 바꿔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올레tv 요금제를 개편했다"라며 "KT는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와 혜택을 결합한 상품을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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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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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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