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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은행, 금리조정 속도 조절·저금리대출 전환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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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0, 2022, 11:06:39

17개 국내은행장과 취임 첫 간담회
은행 자체 취약차주 관리책 주문
"부도율 과소평가 가능성..충분한 충당금 적립해달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취임 후 17개 국내은행장과의 첫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차원에서 저금리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서 금융취약계층 부실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간은행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실행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일어나는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의 경제·금융시장 상황이 복합적 위기라고 할 정도로 매우 엄중하다"며 "리스크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원장은 대내외 리스크에 관해 "대손충당금은 부도율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되는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등에 따라 최근 부도율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보수적인 미래전망을 부도율에 반영함으로써 잠재 신용위험을 고려한 충분한 규모의 충당금이 적립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특히 은행의 외화유동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외화차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거주자 외화예금은 줄어들고 기업 외화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점포의 거주자 외화대출 등 불요불급한 대출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특히 저신용·다중채무자·고(高)DSR 차주 등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 변동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채무상담·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과 함께 '신용대출119' 등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의 보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기업차주의 경우에도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주 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평가하여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재편 유도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에 대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은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을 추진중으로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불거진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므로 금융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현재 진행중인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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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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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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