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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대책, 상생임대인 비과세 실거주 요건 폐지…임차인 대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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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1, 2022, 11:06:28

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상생임대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 폐지
월세 세액공제율 12%→15%..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300만원→400만원
분양가 상한제, 다양한 요인 반영해 합리적으로 변경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임차인들의 월세 세액공제율 및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해 임대차 시장 및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2년 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이 순차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등 일부 불안 요인이 있다"며 "선제 대응을 위해 세제, 금융 지원 및 공급 확대 등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진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에서는 상생 임대인과 갱신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할 것"이라며 "갱신계약 만료를 앞둔 서민 임차인은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으로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추 부총리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것"이라며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의 경우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율은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현행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면 최대 12%에서 15%로 늘어나게 됩니다. 세액공제율 상향 및 소득공제 확대는 오는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월세액 및 상환액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세제지원 강화를 통한 민간 건설임대 공급을 추진하고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 기간 변경 등을 통해 임대매물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의 경우 기존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에서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기간으로 변경합니다. 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 또한 폐지해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제지원의 경우 10년 이상 임대 후 주택을 양도할 시 20%의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합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은 오는 2024년 말로 연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다양한 요인 반영해 합리적으로 책정

 

아울러, 추 부총리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세 부담 경감, 주택금융 실수요자 부담 완화,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등을 골자로 한 '올해 3분기 부동산 추진과제'에 대한 발표를 이어 나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과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부여하며, 종부세 개편의 경우 세율 조정 등이 들어간 방안을 오는 7월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및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주택금융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하고 분양가의 인위적 상승을 지양하면서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를 합리화해 공급 여건 개선 및 주거 안정 기여에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필수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자재가격(철근, 레미콘 등) 급등 요인 또한 분양가에 일부 현실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외부 검증위원회도 신설하는 등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도 제고할 방침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은 오는 7월~8월 중 진행하며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은 이달 말 마련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단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했으나 다주택자 상생임대인이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과 주담대 여신 및 대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옥에 티'로 꼽았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적용이 되더라도 기존 사례 및 원자재값의 상승 등의 원인으로 공급가는 오히려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담대 취급 시 1주택자 처분기한 2년 확대, 무주택자 전입요건 폐지 등은 단기 임대차 물량 확대에 일조할 전망"이라며 "그러나 세제혜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등으로 제한되며 다주택자가 실질 혜택을 체감하기 제한적이므로 다주택자를 임대인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유인을 재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월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아파트 입주량이 많지 않아 수급이 불안한 지역, 교통망 확충 예정지 등은 주담대 여신 시 처분 및 전입조건 폐지 조치로 국지적 불안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주담대 시 실거주 요건이 폐지되며 연립·다세대의 깡통전세의 리스크가 세입자로 전이되는 국지성도 일부 열려 있어 제도 완화 이후 해당 시장 관련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함 랩장은 "분양가 합리화 운영의 경우 도심의 공급절벽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구도시 알짜 정비사업지 일반분양 물량은 분양가 상승 등 수분양자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며 "고분양가관리지역과 일부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속에서도 분양가 인상이 꾸준했었고 원자재 가격 상승 속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인정 확대로 지금보다 공급가는 향후 더 올라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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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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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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