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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성공, 현대중공업이 환호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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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2, 2022, 10:06:12

누리호 발사대시스템 독자 기술로 제작 후 운용까지 담당
공정기술 국산화율 100% 끌어올려..우주 강국 기반 마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중공업[329180]이 지난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의 2차 발사 성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22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나로호 발사대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누리호의 발사대시스템을 100% 독자 기술로 제작 후 운용까지 수행하며 성공적 발사에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누리호 발사를 위한 ‘한국형 발사대시스템’을 수주하고 지하 3층 구조, 연면적 약 6000㎡ 규모의 누리호 발사대시스템(제 2발사대)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나로호가 총 길이 33.5m에 140톤 규모의 2단 발사체였던데 비해, 누리호는 총 길이 47.2m에 200톤의 3단 발사체로 커져 나로호 발사대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제 2발사대의 기반시설 공사를 비롯해, 발사대 지상기계설비(MGSE), 발사대 추진제공급설비(FGSE), 발사대 발사관제설비(EGSE) 등 시스템 전반을 독자 기술로 설계·제작·설치하고, 발사운용도 수행했습니다.

 

지상기계설비는 엄빌리칼(Umbilical) 타워, 엄빌리칼 접속장치, 지상고정장치(VHD) 등으로 구성되며, 추진제공급설비는 추진제(연료, 액체산소)와 고압가스를 공급하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발사관제설비는 이를 통합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누리호는 3단 발사체로 2, 3단에 액체연료를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제 1발사대에는 없던 46m 높이의 철골 구조물인 엄빌리칼 타워도 추가됐습니다. 엄빌리칼 타워는 누리호가 3500도의 화염을 뿜으며 추진력을 얻는 과정에서도 차질없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설로, 실제 발사 시 화염과 흙먼지 속에서도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발사대시스템 공정기술의 국산화율을 누리호에서 100%로 끌어올리며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에 기여해 기쁘고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술력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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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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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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