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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카카오모빌리티와 ‘이동 차별화 ’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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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2, 2022, 11:06:04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서비스 공동개발 및 생태계 확대 위한 MOU 체결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 협업 통한 서비스 공동개발과 생태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차내 사용자경험(In-Car UX) 연구개발로 가치 있는 고객경험 발굴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배송서비스 실증사업 추진 ▲모빌리티와 가전 사업 간 데이터 연계·결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차량과 모든 개체 간 통신)’ 기술 협력 ▲스타트업 생태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입니다. 

 

LG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고객경험 기반의 차별화된 기술·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그동안 축적해 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로봇, 데이터 융합, 통신 등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카카오모빌리티만의 플랫폼 운영 노하우 및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능력 등을 활용합니다.

 

또한 실내·외 로봇 배송 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LG전자의 자율주행로봇 및 배송 솔루션을 카카오모빌리티의 관제 플랫폼과 결합해 건물 안에서 물건을 배송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향후 이종(異種) 산업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도 협업할 방침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이 탑재된 차량에 LG전자의 차량용 HMI(Human Machine Interface, 인간-기계 상호작용) 솔루션을 적용해 신규 서비스도 발굴하고 검증할 예정입니다.

 

LG전자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상반기 열린 카카오모빌리티 테크 컨퍼런스에서 ‘LG 옴니팟(LG OMNIPOD)’의 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모빌리티 분야 협업을 이어왔습니다. LG 옴니팟은 차량을 집의 새로운 확장공간으로 해석해 만든 미래 자율주행차의 콘셉트 모델로 오피스 공간은 물론 영화감상, 캠핑 등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CTO 유승일 부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고도화된 ICT 기술 역량을 통해 차별화된 이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다"며 "LG전자와의 협업을 기점으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역량 강화는 물론,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 CTO 김병훈 부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협력해 LG전자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로봇, 데이터 융합, 통신 등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모빌리티 고객경험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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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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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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