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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구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분양시장 회복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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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1, 2022, 16:07:06

세종 제외 지방권 내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
대출·청약 규제 완화..재당첨 제한 등도 기간 줄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방 내 6곳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전환하며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분양시장이 회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6곳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전환될 경우 다양한 부분에서 규제가 완화됩니다. 대출 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 40%, 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 9억원 이하 40%·9억원 초과 20% 한도지만, 조정대상지역은 DTI 50%, LTV 9억원 이하 50%·9억원 초과 30%로 적용받습니다.

 

청약 과정에서는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 비율이 완화돼 저가점제 수요자도 청약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100%, 전용면적 85㎡ 초과 50%의 가점제 비율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각각 75%, 30%로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재당첨 제한 규제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대구나 대전의 경우 입주물량 등 매물 적체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강곡선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는 -0.11%의 하락률로 34주 연속 내림세를, 대전은 -0.06%의 변동률로 27주 연속 아파트 값이 내려갔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광역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남에 따라 아파트 분양에 관한 규제가 사라진만큼 해당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를 한 직후부터 매매 뿐만 아니라 분양 문의 전화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며 "분위기가 한창 때 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투자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이사는 "이번 규제 해제로 당장 극적인 효과는 거두기 어렵겠지만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역할로는 충분할 것"이라며 "대출 한도가 높아지고 청약 요건 등의 완화로,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동시에 끌어들일 수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완화되며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은 이달 해당 지역 내 아파트 분양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한화건설은 대전 서구 일원에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16개동, 2개 단지, 전용면적 84㎡, 1단지 659가구·2단지 690가구 등 총 1349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대구 수성구 일원에 공급하는 단지인 ‘엘크루 가르디움 만촌’의 1순위 해당 지역청약 접수를 오는 12일 진행합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8층, 1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1가구로 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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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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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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