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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오픈소스 국제 표준 인증 획득…국내 IT서비스 기업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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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4, 2022, 15:07:22

국제 표준 인증(ISO/IEC 5230:2020) 획득
오픈소스 활용 현황과 점검 이력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삼성SDS는 국내 IT서비스 기업 최초로 ‘오픈체인(OpenChain) 프로젝트’가 부여하는 오픈소스 국제 표준 인증(ISO/IEC 5230:2020)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 인증은 2016년 리눅스 재단 주도로 시작된 ‘오픈체인 프로젝트’가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체계와 활용 역량을 갖춘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 후 수여하고 있습니다. 

 

삼성SDS는 이번 심사를 통해 오픈소스 활용 정책과 프로세스 수립, 전문 인력 확보, 구성원 교육 등 오픈소스 준수 체계 모든 항목에서 글로벌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오픈소스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개 소스코드지만 라이선스 규약을 지키지 않거나 취약점을 점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이슈와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성SDS는 2007년 구성된 오픈소스 담당 조직을 올해 초 개발, 보안, 법무, 특허 전문 인력을 보강한 오픈소스 사무국으로 확대해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 지원과 법적 분쟁 방지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 IT인프라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오픈소스를 사전 검증해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 오류 등 위협 요인을 예방하여 오픈소스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픈소스 점검, 변경 추적 관리, 취약점 즉각 조치 등 오픈소스 활용 현황과 점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올해 9월 오픈 예정입니다. 

 

삼성SDS 김종필 부사장은 "오픈소스 활용 증가로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오픈소스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철저한 보안 점검과 라이선스 준수를 통해 고객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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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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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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