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금호건설, 성남·인천서 아파트 시공사업 연달아 수주

URL복사

Monday, August 01, 2022, 11:08:11

‘야탑동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인천 왕길역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건설[002990]이 경기 성남 분당구와 인천 서구 내 아파트 시공사업을 연달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지난 7월 성남 분당구 ‘야탑동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인천 서구 ‘인천 왕길역 공동주택 신축공사’ 계약도 체결하면서 2건의 주택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야탑동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은 야탑동 탑골공원 주차장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와 함께 토지를 공급하고 금호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총 사업비는 1469억원이며 토지 매입비 등을 제외한 민간사업비 798억원으로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1층, 4개동, 242가구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인천 왕길역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에이치비씨에서 발주하는 공사로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0층, 4개동, 243가구 및 근린상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 금액은 547억원으로 오는 12월 착공하며 입주는 2024년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왕길역에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각 지로의 이동여건이 좋으며 인천 단봉초가 단지 바로 옆에 있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도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야탑동 공동주택 사업 수주에 대해 "도심권 기존 단지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신규 단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공공주택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성남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왕길역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 오류 택지지구에 위치해 기존의 생활 인프라를 입주와 동시에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 수주를 기반으로 앞으로 예정된 수도권의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수주에 성공한 단지는 금호건설의 기술력으로 훌륭한 품질의 주택을 건설해 분양에 흥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호건설은 지난 1월 ’인천 용현 성신아파트 소규모재건축’, 3월 ‘안성 당왕지구 6-2 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하는 등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주택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