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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탈현장시공 가속…교량 하부에 PC공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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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01, 2022, 11:08:11

기존 방식보다 공사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가능
월파방지공에도 PC공법 적용..30% 공기 단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은 교량 하부구조 전체에 PC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립식 교각 시스템을 개발하며 건설현장의 탈현장시공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탈현장시공(이하 OSC)은 건물 자재와 구조체 등을 사전 제작 후 건설현장에서 조립하는 기술로 현장 생산방식에서 공장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PC공법의 경우 탈현장시공의 일환으로 기둥, 보, 슬라브 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 후 건설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시공 방식을 뜻합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교량의 하부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피어캡과 기둥을 포함해 교량의 하부구조 전체를 PC공법으로 제작할 수 있는 조립식 교각시스템을 개발하고 실물 모형에 대한 구조성능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특히, 교량의 하부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피어캡과 기둥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할 수 있으므로 품질관리가 용이하고 기초판 공사와 병행할 수 있어 기존 방식에 비해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대건설 측의 설명입니다. 또, 야간에 적은 인력이 단시간에 공사를 마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방파제 상부에서 파도가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월파방지공(wave overtopping protection)에도 PC공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파제 상부구조의 외벽을 PC블록으로 제작해 거치한 후 이를 영구 거푸집으로 활용하는 부분 PC공법을 현장에 적용하며 약 30%의 공사기간 단축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OSC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향후 4차산업에 따른 다양한 OSC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도입해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시키며 건설현장의 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교량 및 방파제 공사 등 토목분야 외 건축분야에서도 PC공법을 적용하는 등 건설현장의 OSC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은 ‘PC 더블월 공법’을 개발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지상층까지 PC공법 적용을 위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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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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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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