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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 주거지원 위해 263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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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1, 2022, 14:08:43

대책안 마련..주거지원비 1000억·중도금 대위변제금 1630억
준공까지 61개월 간 전세자금 등으로 주거지원비 활용 가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지난 1월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 고객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2630억원 규모의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대책안은 계약고객들이 화정 아이파크 리빌딩 후 입주할 때까지 광주시 서구 인근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총 2630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원과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인 1630억원으로 구성됩니다.

 

주거지원비의 경우 계약 고객들이 남은 61개월 간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금액으로, 입주 시까지 지원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모두 부담합니다.계약 고객이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시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됩니다.

 

중도금 대위변제는 계약 고객들의 DSR 회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총 1630억 원을 투입해 4회차까지 실행된 계약 고객들의 중도금 대출액을 대위변제해줄 계획입니다. 지원책을 통해 계약고객들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으로 인해 발생했던 DSR 규제에서 벗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지는 등 재무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HDC현대산업개발 측의 설명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35평형 기준으로 예를 들 경우 주거지원 종합대책으로 세대당 약 3억3000만원의 금융지원금이 마련되게 됩니다. 계약고객은 4회차 중도금까지 실행돼 발생한 2억2000만원의 대출로 높아진 DSR 규제를 해소하게 되며, 무이자로 지원되는 주거지원비 1억1000만원을 활용해 리빌딩 기간 동안 광주 지역에서 전세 등의 형태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주거지원대책안과 관련해 고객의 궁금증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계약고객을 직접 찾아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9월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10월부터 주거지원금 집행 및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10월 중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지를 원하는 계약고객에게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기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 지급됩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화정 아이파크의 사고수습, 전면 철거 및 재시공 발표 후 일련의 후속대책인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이 이제야 마련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화정 아이파크의 리빌딩에 회사의 온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해 신뢰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1, 2단지 총 8개 동 아파트 705세대 및 오피스텔 142실 등 총 847세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지난 2019년 6월 분양 후,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전체 동 철거 및 리빌딩 기간이 추가돼 오는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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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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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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