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지난 1월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 고객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2630억원 규모의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대책안은 계약고객들이 화정 아이파크 리빌딩 후 입주할 때까지 광주시 서구 인근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총 2630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원과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인 1630억원으로 구성됩니다.
주거지원비의 경우 계약 고객들이 남은 61개월 간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금액으로, 입주 시까지 지원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모두 부담합니다.계약 고객이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시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됩니다.
중도금 대위변제는 계약 고객들의 DSR 회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총 1630억 원을 투입해 4회차까지 실행된 계약 고객들의 중도금 대출액을 대위변제해줄 계획입니다. 지원책을 통해 계약고객들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으로 인해 발생했던 DSR 규제에서 벗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지는 등 재무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HDC현대산업개발 측의 설명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35평형 기준으로 예를 들 경우 주거지원 종합대책으로 세대당 약 3억3000만원의 금융지원금이 마련되게 됩니다. 계약고객은 4회차 중도금까지 실행돼 발생한 2억2000만원의 대출로 높아진 DSR 규제를 해소하게 되며, 무이자로 지원되는 주거지원비 1억1000만원을 활용해 리빌딩 기간 동안 광주 지역에서 전세 등의 형태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주거지원대책안과 관련해 고객의 궁금증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계약고객을 직접 찾아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9월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10월부터 주거지원금 집행 및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10월 중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지를 원하는 계약고객에게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기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 지급됩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화정 아이파크의 사고수습, 전면 철거 및 재시공 발표 후 일련의 후속대책인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이 이제야 마련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화정 아이파크의 리빌딩에 회사의 온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해 신뢰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1, 2단지 총 8개 동 아파트 705세대 및 오피스텔 142실 등 총 847세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지난 2019년 6월 분양 후,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전체 동 철거 및 리빌딩 기간이 추가돼 오는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