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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축제 개막…유통업계, ‘소비 활성화·판로 확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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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1, 2022, 17:09:20

오는 7일까지 친환경·생필품 등 할인 판매
백화점부터 마트·편의점·배달앱까지 출동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7일간의 동행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동행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지원하고자 기획한 행사로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소비 활성화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유통가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백화점(롯데·현대·신세계)과 대형마트(롯데마트), 편의점(GS25·이마트24), 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의민족) 등 유통업계 여러 기업들이 이번 7일간의 동행축제에 참여합니다.

 

롯데백화점은 본점과 잠실점 내 중소기업 전용관 드림플라자에서 우수 상품을 알립니다. 드림플라자에서 15만원 이상 구매 시 롯데시네마 예매권을 증정합니다. 롯데백화점 앱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4일까지 롯데시네마 관람권을, 5일부터 7일까지는 롯데월드 어드밴처 할인권을 제공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 신관 3층에서 친환경 스타트업 패션 브랜드 ‘쉘코퍼레이션’ 팝업을 열고 모자, 티셔츠 등을 할인 판매합니다. 경기점 6층 아동 편집숍 ‘아베끄뚜아’에서는 국내 중소 디자이너 브랜드를 알리고, 지역 현지법인인 광주·대구신세계에서 우수 지역 업체를 고객들에게 소개합니다.

 

현대백화점은 현대아울렛(김포·신촌·송도점) 점포 내부에 특설 행사장을 마련, 입점 중소기업의 제품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선정한 패션‧잡화 등 상품군의 20여개 브랜드 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특히 김포점에서는 사계절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합니다.

 

 

롯데마트는 전점에서 ‘동행축제 상생 판촉전’을 진행합니다. 홈앤리빙 PB(자체브랜드) ‘룸바이홈’ 상품 중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엘포인트 회원에게는 5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며, 제타플렉스점에서도 중소기업기획전을 선보입니다.

 

GS25는 간편식·아이스크림·치킨류 등 총 42개 상품에 대해 1+1 행사 및 음료 증정 행사를 진행합니다. 1+1 행사는 심플리쿡 치킨 스테이크, 유어스 위대한 치즈소시지 등이 해당됩니다. 네이버 GS25 스토어는 생수·화장지·생활용품 등 PB 유어스 상품 21개 품목을 50% 할인 판매합니다. 

 

이마트24도 오는 12일까지 롤휴지·미용티슈·샴푸·세탁세제 등 10종의 생필품에 대해 75%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같은 기간 고속충전케이블·음료·안주류·아이스크림·핫바 등 인기상품 28종도 1+1 행사를 선보입니다. 이달 한 달간 도시락 전 상품에 대해 제휴페이 결제 시 5000원 캐시백도 제공합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쇼핑라이브를 통해 소상공인 특집 방송을 소개합니다. 배민 브랜드관에서는 7일간 7개 브랜드 할인 이벤트를 진행,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착한 프랜차이즈사'로 선정된 7개사 제품을 최대 4500원 할인합니다. B마트도 70여개 중소기업 상품을 최대 31% 할인가에 팝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고 고객에게는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상생소비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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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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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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