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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코로나19 후유증 ‘한계기업 증가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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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3, 2022, 09:09:12

한경연 '기업 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한계기업 증가율 2019년 이후 23.66%로 증가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계기업은 2823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283개)보다 23.66%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계기업은 영업 활동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2019년 대비 지난해 한계기업 증가율은 항공운송업과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이 3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음식점 및 주점업(200%), 음료 제조업(200%), 가구 제조업(100%)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견·대기업이 2019년 389개에서 지난해 449개로 15.4%, 중소기업은 1891개에서 2372개로 25.4% 각각 증가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세가 확연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0.4%(1141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제조업의 한계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계기업의 종업원 수는 2019년 24만7000명에서 지난해 31만4000명으로 26.7%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을 개선하고 상시화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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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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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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