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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중소기업·스타트업 ‘혁신 건설기술’ 발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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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2, 2022, 13:09:25

‘콘테크 미트업 데이’ 진행..10월 19일까지 접수
친환경·에너지·스마트건설 분야 혁신기술 발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혁신기술 및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기업 및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개방형 기술 공모전인 ‘콘테크 미트업 데이’를 연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친환경·에너지·스마트건설 분야에서의 혁신기술 발굴을 위한 목적입니다. 공모전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무역협회, 서울·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공공기관과 컨설팅 기업인 '기술과가치'와 함께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즉시 적용 가능 기술’ 분야와 ‘공동 R&D 진행 기술’로 구분했습니다. 즉시 적용 기술 분야는 국내 소재 기업이면 누구나 공모가 가능하며, ‘공동 R&D 진행 기술’ 분야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모 기술은 ▲EPC 기반의 친환경 기술 ▲EPC 공법개선 및 AI·DT 등 스마트기술 등 2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건설 및 DT를 비롯해 원가절감, 공기단축, 공법개선, 품질 및 안전성 향상 기술 등으로 구분됩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10월 19일까지며, SK에코플랜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완료 후에는 서류 검토와 1,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가 진행되며, 오는 11월께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기술 적용 및 확대 가능성, 기술 차별성 및 구현성, 기술 수요 및 활용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집니다. 수상 기업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부터 사업화 관련 정부과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SK에코플랜트와 공동 R&D를 진행하고 프로젝트 적용 가능성 검토를 거쳐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뛰어난 역량이 빛을 볼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돕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힘을 보태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기술 발굴과 상생 실천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돕는 등 동반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0년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을 구축한 이후 콘테크 미트업 데이,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 등 다각적인 상생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37개의 파트너 기업과 기술협력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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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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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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