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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리모델링사업 첫 단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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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02, 2022, 10:10:12

용인 수지 뜨리에체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시공사 선정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지난 1일 개최된 용인 수지 뜨리에체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용인 수지 뜨리에체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14번지 일대에 기존 430세대의 아파트를 수평 증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4층, 6개동, 총 494세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총 도급액은 약 1924억원입니다.

 

사업지는 수인분당선 죽전역과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고 신촌초등학교가 단지에서 가까이있습니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CGV, 보정동카페거리 등 생활인프라도 풍부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리모델링사업 시장은 2030년까지 약 30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존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준공 후 30년이 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것과 비교해 리모델링사업은 준공 후 15년만 경과해도 추진이 가능하고 안전진단 등급 조건 등 추진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는 장점도 있어 최근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마친 단지는 지난해 12월 전국 94개에서 지난달 133곳으로 약 41% 늘어났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SK에코플랜트가 이번 단독 수주를 통해 최근 급성장하는 리모델링 시장 본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5월 인천에서 리모델링 시장에 처음 진출한데 이어 약 4개월 만에 첫 단독 수주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기존 도시정비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리모델링사업에서도 차별화된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리모델링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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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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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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