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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 호출료 오른다… 택시부제 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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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4, 2022, 14:10:11

국토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심야 시간대 호출료, 최대 5000원 상승
호출료 지불 시 무조건 배차..‘골라받기’ 차단
‘택시부제 해제’ 통해 심야 택시 공급 돕는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오후 10시~새벽 3시 사이 시간대의 택시 호출비용을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이달부터 수도권에 시범 도입합니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할 경우 무조건 배차해 '골라 받는' 승차를 차단하고 원활한 택시 이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 가중되는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막기 위한 대책인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택시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장관회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심야택시 호출료를 기존 최대 3000원에서 중개택시 최대 4000원, 가맹택시 최대 5000원으로 늘리는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 제도가 도입됩니다. 제도는 이달 중순 서울 등 수도권에 시범 적용되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될 예정입니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기존 무료호출의 경우 탄력 호출료 적용 이후에도 그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호출료는 택시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상한 범위에 따라 상승 적용되며, 택시수요가 감소하는 지역의 경우 하향 적용받게 됩니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할 경우 택시의 '승차 거부'가 원천 차단됩니다. 중개택시의 경우 승객의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으며, 가맹택시는 강제 배차가 이뤄지도록 해 택시의 장거리 승객 '골라받기'를 막고 중단거리 승객도 원활히 이용 가능토록 도울 방침입니다.

 

플랫폼 업체의 경우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토록 해 기사의 처우 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 증가를 유도하고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도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계획 중인 심야 할증이 확대될 경우 택시 수급상황,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탄력호출료 조정 검토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인 '택시부제'도 해제됩니다. 택시부제는 중형택시일 경우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공급에 있어 불필요한 요소로 지적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해제해 택시 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택시난이 가중됨을 고려해 이달부터 택시부제를 해제토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제를 운영 중인 타 지자체의 경우 운영 결과를 심야 택시난 현황 등 택시 수급상황 및 택시업계 의견 등과 종합한 후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심야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희망하는 택시운전자격보유자에 한해 파트타임 근로를 이달부터 허용합니다. 또, 사회적인 타협을 거쳐 과거 타다 또는 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도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안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중형에서 대형승합·고급 택시로의 전환 요건을 내년 상반기부터 폐지합니다. 친환경 택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전기차, 수소차는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의 경우 필요 절차만 이행할 경우 즉시 택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임시 라이센스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되었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심야 탄력 호출료의 경우 대부분 기사들께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배차 성공률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본 대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대외 공개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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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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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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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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