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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템, NHN Cloud와 업무협약…얼굴인식 기술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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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6, 2022, 11:10:41

모바일여권 기술과 얼굴인식 기술 접목 협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로드시스템(대표 장양호)은 NHN Cloud(대표 백도민, 김동훈)와 모바일여권과 얼굴인식 기술을 결합해 국내외 신분인증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로드시스템은 자사의 모바일여권 솔루션에 NHN Cloud의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해 한층 고도화된 디지털 신분인증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국내외 신분인증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NHN Cloud의 얼굴인식 서비스는,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양질의 얼굴 데이터셋 학습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얼굴 감지 및 특성 분석, 비교, 검색 등이 가능하며 NHN 사옥 내 출입 게이트 및 AI감독관 시스템에 적용되어 실용성과 안정성을 검증받았습니다. 

 

로드시스템은 NHN Cloud의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의 모바일 멤버십 기반 카지노 전용 플랫폼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카지노의 경우, 출입시 반드시 여권이나 멤버십 카드를 소지하고 대면 신분 확인을 거쳐야 했지만 모바일여권 신원인증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면 여권 소지와 대면 검사 없이 얼굴인식 워킹스루만으로 카지노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로드시스템은 이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시큐리티 컨퍼런스 '2022 KISA CAMP'에 신기술비대면 보안시범사업(외국인 신원인증분야)자로 선정되어, NHN Cloud의 얼굴인식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여권 기반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로드시스템은 디지털 분산 신분인증(DID) 기술을 기반으로 실물 여권의 정보를 전자화하고 정부기관을 통한 신원인증 결과를 사용자에게 QR코드로 제공하는 모바일여권 솔루션을 개발해 세계 유일, 관련 기술 및 사업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이사는 "NHN Cloud의 국내 최고 수준의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그간 준비해 온 관광과 금융 등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보다 완벽에 가까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다각적인 기술 혁신과 글로벌 채널을 통한 협업으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든지, 실시간 신원인증이 가능한 모바일여권 신원인증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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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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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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