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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기업경영연구소, '한국 TCFD Status Report 2021’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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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07, 2022, 08:10:26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법무법인 지평의 기업경영연구소(소장 정영일)가 총 100개 국내기업의 TCFD 권고안 연계 보고 현황(2021년말 기준)을 분석한 ‘한국 TCFD Status Report 2021’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입니다. 현재 G20 국가를 중심으로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의 기반이 되고 있고, IFRS의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 EU의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제정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표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평 기업경영연구소는 2021년 12월말, TCFD 연계 보고를 하고 있는 100개 국내기업의 TCFD 연계 보고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소는 "이 조사는 개별기업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TCFD 이행현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 명단은 익명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국내기업들도 TCFD 관련 별도 보고서를 발간하거나(7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내 INDEX 공시(37개 기업), 별도 챕터 공시(53개 기업)를 하는 등 TCFD 권고안 연계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CFD의 4대 영역, 11개 권고 공개항목의 구체적인 공시 요건을 총 49개(지배구조 12항목, 전략 17항목, 위험관리 6항목, 지표 및 목표 14항목)로 구성해 분석했습니다. 11개 권고 공개항목과 4대 영역별 현황을 점수화해 측정하되, 각각을 100분율로 환산해 공시율을 도출했습니다. 

 

100개 기업의 평균 공시율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금융섹터(총 19개 기업) 평균 공시율은 22%이고, 비금융섹터(총 81개 기업) 평균은 23%입니다. 

 

 

연구소는 "이번 조사에서는 다른 나라 기업들의 TCFD 연계 보고와 비교해 분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세계적 동향과 비교해 한국기업의 TCFD 연계 보고 수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면서도 "전반적으로 한국기업들의 TCFD 연계 공시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TCFD 11개 권고 공개항목 중 G-b(경영진역할) 항목과 M-b(온실가스배출량) 항목 공시율이 높고, 그 이외의 항목은 모두 낮은 공시율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금융섹터와 비금융섹터 모두 R-a(위험식별ᆞ평가프로세스) 항목에서 가장 낮은 공시율을 보였으며 G-a(이사회감독), S-a(단ᆞ중ᆞ장기별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 파악) 항목과 S-b(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의 영향) 항목도 낮은 공시율을 나타냈습니다.

 

연구소는 "기업들은 TCFD 권고안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이슈가 조직에 미치는 전환 및 물리적 위험과 기회에 대한 파악, 위험과 기회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파악, 시나리오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 방안에 대한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TCFD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적용 경험에 대한 공유 등을 위해 정부는 물론 비금융권과 금융권 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영일 지평 기업경영연구소장은 “TCFD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표준화 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부분을 보완해 TCFD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지평 기업경영연구소는 한국기업들의 TCFD 연계 보고 현황을 포함해 공시 관련 연구 및 조사에 깊이를 더하고 아울러 한국기업의 ESG 경영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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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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