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소방산업공제조합은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다음달 1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올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안고 있는 산업현장에서는 법 적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합과 한화손해보험의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상품은 기업의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방어비용을 기본적으로 보장합니다.
위기관리 실행비용 등 특약으로 보장범위가 확대 가능한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신상품 가입을 공제조합 최초로 전산화하고 11월 1일부터 전국 각 지점에서 판매한다고 조합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조합은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상품을 출시해 소방사업자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강희용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은 "새로운 제도와 법령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조합원 이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