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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들 “채안펀드 협조·은행채 발행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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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6, 2022, 16:10:43

금융당국-은행, 금융시장 점검회의
은행들 RP 매수 등 유동성 공급 확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최근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주요 은행들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신속집행 협조와 은행채 발행 최소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 등 5개 주요 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은행권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은행들은 단기자금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전자단기사채 매입을 추진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매수,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채안펀드 조성 후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지원하는 '캐피털콜(capital call)'에 신속히 응하고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기업부문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산업금융채권 등 특수은행채 매입을 비롯해 기업대출, 크레딧 라인 유지 등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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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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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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