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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인사 3일만에 임원 소집…이재현 “중기전략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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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8, 2022, 11:10:22

27일 CEO미팅서 '2023~2025 중기전략' 수립 당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그룹(회장 이재현)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주요 계열사 CEO와 지주사 주요 경영진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그룹 CEO 미팅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앞선 지난 24일 조기 임원인사를 단행한 이후 3일 만에 주요 경영진이 한 자리에 모여 내년 이후 그룹의 성장 전략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중기비전의 1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3년의 새 중기전략과 실행안을 각 사별로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회장은 "2023~2025년은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로 가느냐, 국내시장에 안주해 쇠퇴의 길을 가느냐의 중차대한 갈림길"이라며 "CEO들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온리원 철학을 담은 비전으로 초격차역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수립, 내년에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CJ 각 계열사는 새 중기전략 구축을 본격화하며 내년부터 즉시 실행 가능한 계획이 연내에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 회장이 제시한 중기전략의 키워드는 ▲초격차역량 확보 ▲4대 성장엔진 중심 혁신성장 가속화 ▲최고인재 확보 ▲재무전략 고도화 등입니다.

 

CJ는 지난해 11월 C.P.W.S(컬처·플랫폼·웰니스·서스테이너빌러티) 4대 성장엔진 중심으로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사상 최초로 분기 매출 10조원(2분기 기준)을 돌파하는 등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미래 유망분야 전략적 M&A(인수합병) 및 지분투자에도 나섰습니다. 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바타비아(CJ제일제당)와 글로벌 제작 스튜디오 엔데버콘텐트(CJ ENM엔터)를 인수하고, 팬덤 비즈니스 전문 스타트업 ‘비마이프렌즈’에 지분투자(CJ주식회사·CJ올리브네트웍스)했습니다.

 

이 회장은 "올 상반기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는 등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룬 면도 있지만 4대 미래성장엔진이 본격 가동됐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며 "사업역량과 대외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초격차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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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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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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