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금융당국이 흥국생명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흥국생명 조기상환권 미행사 관련' 참고자료를 내 "그간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고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따라서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이며 기관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기재부, 금감원, 흥국생명과 소통하고 있으며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오는 9일 예정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상환자금을 조달하려 했지만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차질이 생기자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