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DB생명의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와 관련해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DB생명은 오는 13일 예정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중도상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변경)한 것으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면서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건으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는 소수이며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므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