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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A&C, 국내 최대 모듈러주택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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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07, 2022, 15:11:45

‘세종 6-3 생활권 통합공공임대’ 우선협상자 낙점
총 416가구 규모..모듈러 방식으로 주택 설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A&C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 주택사업인 '세종 6-3 생활권 통합공공임대주택(UR1·UR2)'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모듈러 주택은 내진에 강한 철골구조체에 벽체, 창호,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자재와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OSC)을 활용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기존 콘크리트 공법보다 건설단계에서 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낮은 생산성, 인력난, 안전과 품질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주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종 6-3 생활권 통합공공임대주택은 7층 규모, 4개동, 총 416가구의 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설계하는 사업으로, LH가 발주를,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습니다. 모듈러 주택 가운데 가구 수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포스코A&C는 최대 44㎡ 규모의 2-BAY 채광형태를 갖춘 중소형 세대, 테라스 세대 등 다양한 주거타입과 입면디자인의 모듈러를 제작,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쾌적한 주거성능과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등 모듈러 주거단지의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모듈러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전문업체이자, 국내 최대 모듈러주택 실적을 보유한 만큼 이번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A&C는 국내 최초 모듈러 공동주택인 청담MUTO(2012년, 18가구)를 비롯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모듈러주택 실적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거건물인 전남 광양 '기가타운'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정훈 포스코A&C 사장은 "국내 최고층 모듈러 건물인 '기가타운'의 성공적 수행경험과 강건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듈러의 다양한 기술과 디자인이 결집된 세종 6-3생활권 모듈러 공공주택을 성공적으로 제작공급해 국내 모듈러 건축의 기술력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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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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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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