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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스마트폰에 쏙…모바일 확인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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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9, 2022, 15:11:16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PASS앱서 오픈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는 주민등록법 제 25조에 따라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신분확인 효력을 갖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PASS앱에서 제공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통신 3사는 오는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개통식 행사를 통해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정식으로 대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PASS 탑재는 지난 2월 통신 3사와 행정안전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결과물로, 민간 사업자 최초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입니다.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GV, 식당 등 일상 생활에서 성년자 여부 확인 ▲국내선 공항 탑승 수속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권 구매 및 탑승 시 신분 확인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 발급 시 신분 확인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PASS 앱에 로그인 후 ‘모바일신분증’ 메뉴에서 통신 3사 PASS 인증과 기본 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등록하면 본인의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QR코드가 표시된다. ‘상세정보 표시’를 선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성년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PASS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실행하고 화면의 QR코드를 편의점 POS 리더 기기로 인식하면 POS 화면 상에서 구매자의 성년여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부24’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QR코드를 촬영해 진위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 도용 등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화면 캡쳐 차단 및 QR무늬 초기화 등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통신 3사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출시를 맞아 이달말까지 PASS 앱에 주민등록증을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을 증정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각 사 PASS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PASS 앱 이용자는 3600만명으로 지난 2020년 6월에 선보인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용자는 470만 명입니다. 

 

통신 3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PASS 고객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더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PASS를 통해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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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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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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