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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푸드 모노마트, 축구응원과 함께 즐기는 신메뉴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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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5, 2022, 11:11:39

수제 츠쿠네 선봬..퀄리티·간편성 갖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LF푸드의 글로벌 식자재 브랜드인 모노마트는 이자카야, 호프집 등에서 월드컵 축구 응원을 하는 손님을 위한 신메뉴인 '수제 츠쿠네'를 선보였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츠쿠네는 일본 현지에서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요리로, 닭고기부터 돼지고기, 생선, 두부, 치즈까지 재료를 다양하게 변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자카야의 안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노마트에 따르면, 이번에 내놓은 수제 츠쿠네는 LF푸드가 자영업자 니즈를 고려해 개발한 제품으로, 재료의 퀄리티와 조리의 편의성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재료의 경우 국내산 돼지고기와 부드러운 닭다리살을 활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재료 외 빵가루와 마, 생강 등 첨가재료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 비용이나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꼬치 없이 완자 형태로 돼 있어 각 매장의 메뉴나 상황에 맞게 모양을 변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모노마트 측은 설명했습니다. 구매 고객에게는 수제 츠쿠네를 맛있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적힌 ‘모노 셰프 레시피’도 제공됩니다.

 

LF푸드는 오는 30일까지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프로모션도 마련했습니다.

 

‘모노마트 츠쿠네(10개입)’는 20% 할인된 1만1900원에 판매하며, 수제 츠쿠네와 소스 3종, 플레이팅 장식품으로 구성된 ‘수제 츠쿠네 풀세트’도 할인가에 판매합니다. 프로모션은 전국 45개의 모노마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며, 온라인몰 주문 시 가까운 매장에서 O2O 배송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F푸드 관계자는 "맛은 물론 조리와 준비가 편한 신메뉴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식 자영업자를 위한 제품 개발과 컨설팅 서비스로 토탈 푸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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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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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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