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는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법적 내용증명 효력을 가진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 송신·수신·열람 이력 정보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전자문서에 발송문서 보관기능을 더해 서면 전달되는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췄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서면 우편으로 내용증명 문서발송 완료까지 최장 이틀 걸리는 기존 방식과 달리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문서발송이 가능하다"며 "발송비용이 기존 대비 30% 수준으로 절감돼 종이문서 절감에 따른 환경보호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신길2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지장물 기본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에 먼저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장물 소유자는 LH로부터 받은 이의신청 접수 안내문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10월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확대를 위해 LH, 하나금융티아이, 와이더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LH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보상절차에서 보상계획 등과 관련한 전자문서를 사용자에 카카오톡으로 발송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로 LH 전자문서 수신·열람 이력을, 하나금융티아이 금융권 1호 공인전자문서센터 데이터리움은 전자문서 원본증명서로 문서 내용의 무결성을 증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표 테크핀 기업으로서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