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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7개 협력사와 ESG 파트너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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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4, 2022, 09:12:25

각 사별 탄소중립 목표 및 달성 방안 수립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존 림)는 지난 13일 송도 본사에서 주요 협력사와 ‘ESG 파트너십 체결식’을 열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날 체결식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글로벌라이프사이언스 솔루션즈 코리아,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생고뱅코리아, 싸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아반토 퍼포먼스 머티리얼즈 코리아, 한국폴주식회사 등 7개 협력사 대표 및 임원진이 참석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력사들과 논의한 구체적인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7개 협력사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탄소중립 달성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탄소 배출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과학기반 탄소 감축목표(SBTi) 및 RE100 등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한 로드맵 구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각 사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공급망 전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사들은 인권경영 및 안전경영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ESG 경영을 실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협력사가 ESG 경영을 확산하는데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도 협력사의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50년까지 사업장 및 공급망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RE100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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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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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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