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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단독주택 공시가 14년 만에 하향…감소폭 큰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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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4, 2022, 10:12:16

국토교통부 2023년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표준지 공시지가 -5.92%·표준단독주택 공시가 -5.95% 하향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책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내년 땅값 및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내려갑니다. 부동산 보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5.95%로 책정되며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향 조정됐습니다. 2009년 당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42%,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8%였습니다.

 

국토부 측은 "수정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 변동률이 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3일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광역 별로 볼 경우 서울은 -5.86%, 경기는 -5.51%, 인천은 -6.33%으로 올해 대비 큰 폭의 감소치를 나타냈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경남(-7.12%)이며, 뒤를 이어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내년 공시지가를 반영할 경우 전국 땅값 1위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1㎡ 당 땅값은 1억7410만원으로 올해 공시지가인 1억8900만원보다 1490만원 떨어질 전망입니다. 전체 부지면적인 169㎡로 따져 계산할 경우 294억2290만원으로 올해(319억4100만원)보다 약 25억원 가량 떨어지게 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전국 단독주택 411만가구 중 25만가구를 선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바탕으로 공시가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반영해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책정됐으며, 올해 공시가 변동률인 7.34% 대비 13.29% 줄었습니다.

 

광역 별로 구분할 경우 서울이 -8.55%의 변동률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경기 또한 -5.41%로 서울 다음으로 낮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방에서는 제주가 -5.13%으로 가장 낮은 감소율을 나타냈으며 뒤를 이어 울산(-4.98%), 대전(-4.8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각각 지난 2020년 현실화율인 65.5%, 53.6%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반영됐습니다. 국토부 측은 "신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추가되며 2020년 현실화율과 미세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및 땅과 주택이 소재한 지자체 민원실서 열람 가능합니다. 정부는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내년 1월 25일에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측은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공시가 변동률 하향 조정이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저하, 기존 규제 등의 걸림돌로 공시가 하향이 매매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저구매, 저거래 움직임 속에 보유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조세 불만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1주택자 위주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좀 더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나, 기준금리 인상, 이자부담 증가 등의 걸림돌이 있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이뤄내는 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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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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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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