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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시장안정국·주식리딩방조사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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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4, 2022, 15:12:52

이복현 원장 취임후 첫 정기인사
위험관리 전담할 금융시장안정국 신설
원장특명사항 총괄 등 감독총괄국 강화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위험관리 전담부서인 '금융시장안정국'을 신설합니다. 기존 감독총괄국에는 '원장특명사항'을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먼저 금융시장안정국 신설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상승이나 환율 급·등락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불안 요인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시장안정국에는 금융 시장·시스템 관련 현안 적시분석과 체계적인 위험관리 업무가 맡겨졌습니다. 정우현 감독조정국장이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이뤄진 인사로 금융시장안정국을 이끌게 됐습니다.


감독총괄국의 총괄기능은 한층 강화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특명사항'을 총괄하면서 중요 금융현안에 금감원 전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속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이창운 감독총괄국장은 유임됐습니다.


또 '민생금융국'이 신설됩니다. 대부업 불법행위와 사금융 피해 예방·단속을 전담합니다. 이명규 제재심의국 팀장이 민생금융국장 직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적극 대응 차원에서 불법금융대응단을 '금융사기전담대응단'(실장 임정환)으로 개편합니다.


분쟁조정국에는 분쟁조정팀 2개를 추가 신설해 분쟁민원 처리 신속성을 끌어올립니다. 구본경 금융교육국장이 분쟁조정1국장으로, 황승기 법무실 국장이 분쟁조정3국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이무열 분쟁조정2국장은 유임됐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식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처하고 사모운용사를 이용한 불건전행위 등 시장교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확충합니다. 기획조사국(국장 고영집) 내 '주식리딩방조사전담팀' 신설,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 보강이 그것입니다.


펀드·파생상품 심사·조사 적체를 해소하고자 '펀드신속심사실'(실장 민봉기)을 신설합니다.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과 원활한 자금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권 횡령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 검사 조직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검사국이 기존 2국에서 3국 체계로 확대됩니다.


은행검사1국은 시중은행, 2국은 지방·특수은행, 3국은 외국계・리스크검사로 은행별 영업형태와 리스크 유형 등을 고려해 배분했습니다.


박충현 특수은행검사국장, 백규정 글로벌시장국장 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김정렬 특별조사국장이 각각 은행검사1국장, 2국장, 3국장으로 전보됐습니다.


금감원은 올 6월초 이복현 원장 취임 후 처음 단행된 이번 정기인사에서 부서장 보직자 79명 중 70%에 달하는 56명을 변경했습니다.


새로운 업무 수요가 몰리고 있는 민생금융, 디지털, 국제, 법무 등 부서에 이명규 민생금융국장, 김부곤 디지털금융혁신국장, 이준교 국제업무국장, 김욱배 법무실 국장 등 각 분야에 정통한 최고의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성옥 IT검사국장, 원희정 손해보험검사국장, 정미선 상호금융국장, 윤정숙 회계감리1국장, 이상아 금융교육국장 등 업무능력과 리더십에서 호평받고 있는 여성 국장 5명은 본부 부서에 기용했습니다.


금감원 공채 출신 1970년대생 부서장은 검사부서 등 주요 부서에 배치됐고 이복현 원장의 세대교체 추진으로 본부 부서장 보직자 중 비교적 젊은 공채 비중은 25%로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원활한 조직개편 정착을 위해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부서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며 "업무능력과 효율성 중심의 지난 8월 수시인사 기조 아래 현안대응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적재적소 인력배치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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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2023.03.22 17:49:3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연립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합니다. 지난 2005년 공시가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이자 지난해 상승률인 17.20%과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낸 동시에 사실상 지난 2021년 가격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공시가 변동률을 볼 경우 세종시가 -30.68%로 최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29.32%)을 기록한 인천은 -24.04%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세종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22.25%), 대구(-22.06%), 대전(-21.54%) 등의 순으로 내림폭이 컸으며, 서울은 -17.30%의 변동률로 지난해(14.22%)와 대조되는 흐름은 물론 2021년보다 가격이 소폭 내려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69.0%로 지난해 71.5%보다 2.5% 내려갔습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의 경우 1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대전 1억7000만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유세 부담 대폭 완화...국민 혜택 증가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제금액 인상 등의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도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올해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내려갔다고 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만4000원에서 125만2000원 규모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비 38.5%가 감소한 동시에 2020년과 비교해도 29.5% 내려간 수치입니다. 재산세 또한 공시가 하락으로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에 의해 신규 특례세율 적용가구인 공시가 9억 이하 공동주택이 총 1443만가구로 전년 대비 65만가구가 증가하게 되며, 공시가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가구를 보유한 1주택자의 감세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세부담 완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토부 측은 건보료의 경우 가구당 전년동월 대비 월 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공시가 하락률이 적용돼 한해동안 1000억원 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 관련 변화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에서 활용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급여 신청가구 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급여액 증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인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도 내려간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과세부담이 완화되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택 매매거래 회복에 있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각종 평가나 연금 행정자료로 쓰이는 상황인 데다, 일부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이번 과세 속도조절이 여러 부작용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그러나 현재 주택매입 의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보유에 의한 세금부담이 감소되며 급한 처분보다는 관망하는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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