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각종 규제 완화를 해결책으로 꺼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율을 현행보다 절반으로 낮추고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립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해제하고 주택시장의 침체 심화를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보유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21일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방안은 '걸림돌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완화 및 폐지, 실수요자 규제 완화, 정비사업 완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내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비율이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현행 규정상 3주택 또는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일 경우 8%, 4주택 또는 조정지역 3주택 소유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각각 4%, 6%로 낮춰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입니다.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는 유예기간을 1년 연장키로 하고, 내년 7월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키로 했습니다.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단기 양도세율 개선안을 살펴보면, 1년 미만 분양권의 경우 70%에서 45%로 완화하며,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던 1년 이상 분양권의 경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입주권도 마찬가지로 1년 미만은 70%에서 45%로 하향하며, 1~2년의 경우 폐지할 방침입니다.
현행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LTV는 상한을 30% 적용키로 결정했습니다.
'보유주택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서민 주거부담 해결 도모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전세보증금 등 임차보증금 반환이 목적의 보유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구입할 때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키로 결정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값이 급락하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촉발하는 일명 '역전세난'이 불거지면서 임차인들의 위험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려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를 희망할 시 해당 주택에 3개월 간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전격 폐지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2억원 한도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2억원 한도 등도 사라집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아있는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조치도 내년 초에 시행키로 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 25개 자치구 및 서울과 인접한 경기 5개 지역(성남 분당, 성남 수정, 광명, 과천, 하남)입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또한 조정할 계획이며, 지역 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5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1주택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년 4월 인하키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며,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께 마련키로 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대안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장기(10년) 매입임대에 대한 등록을 복원하고, 신규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소형 면적인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및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방안을 발표했다"며 "규제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규제 완화 조치가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금리 기조 등의 요인으로 단기간에 침체된 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제한적이겠지만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신축희소성 또는 호재가 있는 지역은 가격하락과 매물출회의 속도조절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택공급이 많거나 가계대출 비중, 다중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은 수요 진작에 한계를 보이는 양극화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며, 최종 기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지에 대한 부분과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위축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