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총 2624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3차 모집 물량인 2624가구를 입주대상별로 구분해 볼 경우 청년 대상 매입임대는 1265가구,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는 1359가구입니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내년 4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되며,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합리적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19~39세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미혼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80%로 거주 가능한 Ⅱ유형으로 구분해 모집이 진행됩니다. 유형별 물량의 경우Ⅰ유형은 1031가구, Ⅱ유형은 328가구입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일 경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며,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에 해당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LH가 모집하는 청년(815호)·신혼부부(1,359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SH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S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