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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 재건축 재시동…양천구 7개 단지 안전진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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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0, 2023, 17:01:40

목동아파트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재건축 판정
완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적용해 판정기준 변경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6개 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가 완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수혜를 입으며 재건축 추진의 첫 단추를 꿰게 됐습니다.

 

10일 양천구에 따르면, 목동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 등 7개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와 함께 목동 1·2·4·8·13단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동아파트는 지난 1985년부터 1987년 사이 서울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일원에 연이어 들어선 노후 단지입니다. 신월시영은 1988년에 준공돼 재건축 추진 가능 기한인 30년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안전진단 통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통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고 지난 5일을 기점으로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진단 통과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올려 3개 항목 모두 같은 비율로 맞췄습니다. 또, 30점 이하만 허용되던 재건축 기준을 45점 이하로 늘리고 45~55점은 조건부재건축으로 판정토록 했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양천구 내 7개 노후 단지는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판정 결과가 바뀌며 정비사업 추진에 청신호를 켜게 됐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얻은 5개 단지 또한 일명 2차 안전진단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의 의무 시행이 지자체 요청 시 시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통과하는데 있어 이전보다는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양천구 측은 "조건부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검토절차를 진행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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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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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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