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pany 기업

진에어 승무원, ‘기도폐쇄’ 어린이 승객 응급처치로 구해

URL복사

Friday, January 13, 2023, 10:01:00

부산~괌 LJ647편 항공기서 목에 사탕 걸린 어린이 살려
이주은 사무장·양민정 승무원, ‘하임리히법’ 응급처치 진행
진에어 “승객 안전 위한 교육훈련 철저히 이어 나갈 것”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진에어[272450] 객실승무원이 응급처치를 통해 목에 사탕이 걸려 기도폐쇄 상태에 처했던 어린이 승객을 '하임리히법' 응급처치를 통해 살렸습니다.

 

13일 진에어에 따르면, 지난 5일 부산에서 괌으로 향하던 LJ647편 항공기에서 양민정 승무원이 11세 아동 승객의 목에 사탕이 걸려 기도폐쇄 증상을 인지하고, 침착한 응급처치를 통해 어린이를 구해냈습니다.

 

당시 이 어린이는 사탕이 목에 걸린 상태였으며 양 승무원은 부모의 도움 요청을 받아 사탕으로 인한 기도폐쇄 증상이 발생했음을 인지했습니다. 이후 모든 승무원들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등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자 양 승무원은 어린이의 복부를 밀어내는 '하임리히법' 응급처치를 시도했습니다. 1차 시행 후 사탕이 배출되지 않아 함께 있던 이주은 객실사무장이 응급처치를 재차 실시했고 아이는 사탕을 뱉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승무원들은 어린이를 자리에 앉히고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주은 사무장과 양민정 승무원은 "호흡이 어려운 상황이라 신속히 조치하지 않으면 아이가 위험해 몸이 먼저 움직였고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며 "정기안전훈련에서 하임리히법을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평소 안전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승객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교육훈련을 철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에어는 매년 객실승무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의 정기안전훈련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교육 과정에 하임리히법을 추가해 위급 상황 시 승무원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