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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은행영업시간 정상화…9~16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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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9, 2023, 11:01:11

1시간 단축 햇수로 3년만 영업시간 복원
은행들, 지난주말 사내공지하며 준비한창
노조 측 "일방적 정상화, 법적 대응 검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30일부터 은행영업시간이 정상화됩니다. 오전 9시 개점하고 오후 4시 폐점합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1시간 영업을 단축한지 1년6개월여만에 시간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 27일 영업시간 정상화 지침을 사내 공지했습니다. IBK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은행, BNK부산은행과 DGB대구은행 등 지방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KB국민은행은 홈페이지에 띄운 '영업시간 정상화 안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영업일 영업시간이 정상화됨을 안내한다"고 설명합니다.


'영업시간 09:00~16:00 (2023.1.30, 월부터)'라는 상세 문구도 있습니다.


일반영업점, 탄력점포, 외국인특화점 등 점포 형태별로 달라지는 영업시간도 공지했습니다.

 


우리은행은 홈페이지 '우리뉴스'에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은행 영업시간 단축운영이 종료"된다고 공지했습니다.


'-변경 전 : 09:30~15:30 (단축운영) -변경 후 : 09:00~16:00 (정상화)'라는 표현도 담았습니다.


일부 은행은 내부 공지와 함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직접 영업시간 정상화를 알렸습니다.


SBI 등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2021년 7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1시간 단축영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 발표에도 금융노사의 영업시간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사용자측은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외부 법률자문에 따라 일단 정상화 방침을 정했습니다. 영업시간 단축은 금융노사 합의로 도입됐지만 영업시간 정상화는 금용노사간의 합의가 없었던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금융노조측은 '9시30분 개점' 등을 주장하며 일방적인 영업시간 정상화에 맞서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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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2023.03.22 17:49:3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연립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합니다. 지난 2005년 공시가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이자 지난해 상승률인 17.20%과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낸 동시에 사실상 지난 2021년 가격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공시가 변동률을 볼 경우 세종시가 -30.68%로 최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29.32%)을 기록한 인천은 -24.04%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세종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22.25%), 대구(-22.06%), 대전(-21.54%) 등의 순으로 내림폭이 컸으며, 서울은 -17.30%의 변동률로 지난해(14.22%)와 대조되는 흐름은 물론 2021년보다 가격이 소폭 내려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69.0%로 지난해 71.5%보다 2.5% 내려갔습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의 경우 1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대전 1억7000만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유세 부담 대폭 완화...국민 혜택 증가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제금액 인상 등의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도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올해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내려갔다고 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만4000원에서 125만2000원 규모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비 38.5%가 감소한 동시에 2020년과 비교해도 29.5% 내려간 수치입니다. 재산세 또한 공시가 하락으로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에 의해 신규 특례세율 적용가구인 공시가 9억 이하 공동주택이 총 1443만가구로 전년 대비 65만가구가 증가하게 되며, 공시가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가구를 보유한 1주택자의 감세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세부담 완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토부 측은 건보료의 경우 가구당 전년동월 대비 월 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공시가 하락률이 적용돼 한해동안 1000억원 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 관련 변화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에서 활용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급여 신청가구 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급여액 증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인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도 내려간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과세부담이 완화되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택 매매거래 회복에 있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각종 평가나 연금 행정자료로 쓰이는 상황인 데다, 일부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이번 과세 속도조절이 여러 부작용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그러나 현재 주택매입 의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보유에 의한 세금부담이 감소되며 급한 처분보다는 관망하는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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