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30일부터 은행영업시간 정상화…9~16시 영업

URL복사

Sunday, January 29, 2023, 11:01:11

1시간 단축 햇수로 3년만 영업시간 복원
은행들, 지난주말 사내공지하며 준비한창
노조 측 "일방적 정상화, 법적 대응 검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30일부터 은행영업시간이 정상화됩니다. 오전 9시 개점하고 오후 4시 폐점합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1시간 영업을 단축한지 1년6개월여만에 시간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 27일 영업시간 정상화 지침을 사내 공지했습니다. IBK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은행, BNK부산은행과 DGB대구은행 등 지방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KB국민은행은 홈페이지에 띄운 '영업시간 정상화 안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영업일 영업시간이 정상화됨을 안내한다"고 설명합니다.


'영업시간 09:00~16:00 (2023.1.30, 월부터)'라는 상세 문구도 있습니다.


일반영업점, 탄력점포, 외국인특화점 등 점포 형태별로 달라지는 영업시간도 공지했습니다.

 


우리은행은 홈페이지 '우리뉴스'에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은행 영업시간 단축운영이 종료"된다고 공지했습니다.


'-변경 전 : 09:30~15:30 (단축운영) -변경 후 : 09:00~16:00 (정상화)'라는 표현도 담았습니다.


일부 은행은 내부 공지와 함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직접 영업시간 정상화를 알렸습니다.


SBI 등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2021년 7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1시간 단축영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 발표에도 금융노사의 영업시간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사용자측은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외부 법률자문에 따라 일단 정상화 방침을 정했습니다. 영업시간 단축은 금융노사 합의로 도입됐지만 영업시간 정상화는 금용노사간의 합의가 없었던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금융노조측은 '9시30분 개점' 등을 주장하며 일방적인 영업시간 정상화에 맞서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