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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드, 코넥티브와 영상데이터 접목 수술로봇 고도화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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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30, 2023, 14:01:09

코넥티브, 차세대 무릎수술 로봇 시스템 연구개발 중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셀루메드는 환자맞춤형 인공관절 전치환술(Patient-Specific Instrument, PSI)과 수술로봇 고도화를 위해 ‘코넥티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넥티브는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에 기반한 수술 로봇 전문기업이다. 노두현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지난 2021년 창업해 정부지원을 받았으며, ‘카카오벤처스’와 ‘슈미트’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카카오벤처스에 따르면 코넥티브는 의료AI와 로봇 수술의 결합을 통해 정형외과 진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다.

 

코넥티브는 지난해까지 AI 기반 수술 로봇 기술에 관련된 논문 13편 발간, 기술 특허 8개를 출원했고, 올해 방영봉 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과 교수와 함께 차세대 무릎수술 로봇 시스템 가능성 입증을 위한 시작품 개발을 진행중이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AI∙빅데이터 기반의 3차원 인공관절 수술 전 설계 시스템 ▲수술 후 재활 통합 안내 솔루션 ▲인공관절 수술 로봇 공동 연구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셀루메드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제주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과 함께 환자맞춤형 인공무릎관절 전치환술(PSI)을 이용한 임상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해 4개의 관련 기술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완료했다.

 

PSI는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omputer Tomography, CT) 영상을 3차원으로 복원해 생체역학적 분석을 진행한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골 절제, 수술 시간,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치환물 삽입이 가능하게 하는 수술 기법이다. 특히 임상적 지식을 기반한 수술 전 설계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셀루메드는 PSI관련 기술을 통해 해부학적 근골격 형상 최적화 및 환자맞춤형 수술 전 설계를 고도화하고 코넥티브의 수술 로봇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셀루메드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골관절염 발병률 증가에 따라 인공관절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며 “특히 최소 침습과 환자맞춤형 로봇 수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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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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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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