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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농협금융 회장 “초일류 디지털금융 향해 관행 끊고 새로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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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19, 2023, 11:02:02

농협금융, 제1차 DT추진최고협의회
디지털 부문부터 근본적 체질개선 강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T)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초일류 디지털 금융그룹'을 향한 전사적 체질개선 노력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농협금융 본사에서는 '제1차 농협금융 DT추진최고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업무를 고객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설계하라는 이 회장의 핵심 경영전략에 맞춰 전 부문에 걸친 DT 작업에 시동을 건 것입니다.


농협금융은 사전정보가 없어도 고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모든 것의 디지털화·모바일 퍼스트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농협금융 임직원들은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 강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문화 확산 ▲대내외 DT 추진 저해요인 해소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부문부터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혁신해 달라는 이 회장의 당부에 따라 성과와 사업계획을 단순나열하는 형식적 발표는 생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 방식으로 회의를 바꾼 것입니다.


은행·증권·카드·생명 등 자회사별로 서비스형 플랫폼(PaaS) 기반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플랫폼 전략에 대한 의견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임직원 한 명 한 명이 뚜렷한 방향성과 비전을 가진 조직만이 초일류로 거듭날 수 있다"며 "혁신과 변화에는 언제나 안 되는 이유가 있지만 반복되는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새로운 시도로 농협금융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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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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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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