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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메타버스’ 산업 발전 위해 서강대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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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4, 2023, 11:03:01

메타버스 기술 확보 및 인력 양성 위한 MOU 체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과 서강대학교가 메타버스(가상융합공간)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합니다.

 

14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최근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과 고도화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기술 확보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건설과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은 협약을 통해 건설산업 연계 메타버스 사업화 공동 연구, 메타버스 특화 R&D 과제 발굴 및 협력 지원, 메타버스 분야 선도 인력 양성 등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양 측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상융합공간 비즈니스 모델 도출 및 파일럿 프로젝트 실행에 착수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창립 75주년 기념으로 한정 발행한 NFT 판매 수익금 전액을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한 금액은 메타버스 연구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사용됩니다.

 

현대원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 원장은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공간이 연결·통합되고 신(新) 경제시스템이 작동하는 플랫폼으로 교육, 헬스케어, 교통, 건설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며 "현대건설과의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실제 건설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창립 75주년 기념 NFT 판매 수익금을 메타버스 산업 연구개발에 지원함으로써 가상융합세계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현대건설과 서강대학교의 기술 및 역량을 활용해 가상세계에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협력이 혁신적인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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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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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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