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삼성페이’에 고교학생증…하나금융-삼성전자 전략적 파트너십

URL복사

Tuesday, March 28, 2023, 15:03:10

양사, 미래형 금융서비스 혁신 위해 협력키로
모바일학생증으로 안전결제부터 신분확인까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디지털금융 활성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28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전날 명동사옥 본점에서 박성호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한지니 삼성전자 부사장(MX사업부 디지털월렛팀장)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모바일을 통한 결제 및 신분증 기능 활성화 ▲해외결제 시스템 구축 ▲금융·IT 기술의 융·복합 관련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블록체인 기반 월렛, NFT 연계 상품 개발 ▲웹(Web) 3.0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금융과 IT 역량을 결합해 모바일 편의성을 높인 학생증 서비스도 신규 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제휴하고 있는 전국 100여개 고등학교 중 사전동의를 받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삼성페이'에서 학생증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삼성페이에서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등록하면 학생증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발급된 학생증의 바코드 스캔을 통해 급식이나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 하나금융 부회장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손님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디지털 금융 경험과 손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지니 삼성전자 부사장은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미래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열린 파트너십으로 삼성페이 사용자들이 최상의 모바일 월렛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