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에 콜옵션과 전환가액조정(리픽싱)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증권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전환우선주는 일정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일정기간이 지나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발행사에 되팔 수 있는 주식입니다.
먼저 콜옵션 규제입니다.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하고, 공시의무를 부과합니다. 상장사가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콜옵션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 콜옵션 행사한도는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상장사의 총발행주식은 100주, 최대주주 지분은 30주(지분율 30%), 특수관계인은 20주(지분율 20%)라고 가정합니다.
여기에 전환우선주 50주를 발행한다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콜옵션 행사한도는 현 시점에선 없습니다. 하지만 개정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는 지분율 30%(150주 중 45주)를 넘지 않는 15주까지, 특수관계인은 지분율 20%(150주 중 30주)를 넘기지 않도록 10주까지 허용하는 것입니다.
제3자의 (상환)전환우선주 콜옵션 행사, 상장법인이 자기 (상환)전환우선주를 제3자에 매도시 발행회사에 공시의무를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주가 변동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때 주가 하락에 따른 '하향조정'만 규율하던 것을 주가 상승시 '상향조정'하는 것도 의무화합니다.
가령 (상환)전환우선주를 7000만원 발행하고 전환가액은 1만원입니다. 이때 전환가능주식은 7000주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져 전환가액을 30% 하향조정(7000원)합니다. 전환가능주식은 1만주(7000만원/7000원)가 됩니다.
이어 주가가 다시 올랐는데도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하면 기존 지분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하되 조정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이내(70~10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5월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이사회가 발행 결정한 (상환)전환우선주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금융위는 2021년 12월 전환사채(CB)가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에 활용되는 불공정거래 사례를 방지하겠다며 증권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했고 이번에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상환)전환우선주로 확대한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환사채에 이어 (상환)전환우선주 제도 개선이 완료됨으로써 해당 사채·주식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함께 전환사채와 (상환)전환우선주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