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교보생명, ‘파빌리온자산운용’ 자회사 편입…“사업다각화·지주사 탄력”

URL복사

Tuesday, April 04, 2023, 11:04:06

작년말 주식매매계약 체결 지분 100% 인수
파빌리온자산운용→'교보AIM자산운용'으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교보생명이 대체자산운용사 '파빌리온자산운용'을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생명보험 중심에서 비보험 영역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금융지주사 설립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4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파빌리온자산운용과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하고 올 3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받는 등 심사절차를 마쳤습니다. 최근엔 파빌리온자산운용 지분 100% 인수와 함께 대금 전액을 납입했습니다.


파빌리온자산운용은 2009년 설립돼 바이아웃투자 등 전통적 투자영역부터 부동산, ESG 같은 대체투자까지 폭넓은 투자영역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곳이라고 교보생명은 평가합니다.


교보생명에 편입된 파빌리온자산운용은 '교보AIM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출발합니다.


초대 대표로 부동산 및 대체투자 전문가로 꼽히는 강영욱 전 교보리얼코 대표를 중용했습니다. 강 대표는 "교보생명 경영철학을 구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산운용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이해관계자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지속성장 가능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은 그룹 계열사와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고 펀드 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고객에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를 선보이고 앞으로 부동산과 인프라 등 대체투자시장에서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 목표로 추진 중인 금융지주사 설립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은 신성장동력 발굴,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관계사간 시너지 창출, 주주가치 제고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월초 교보생명은 2005년부터 검토해온 금융지주사 설립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관계사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각종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에 주력해왔고 이번 운용사 편입은 그 결실"이라며 "금융사들이 앞다퉈 자산운용업을 다각화하는 것으로 대체투자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빌리온자산운용 인수를 계기로 향후 금융투자 관련 사업 확대와 이익 구조 개선 등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