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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지난해 매출 7000억원 돌파…전년 대비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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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3, 2023, 09:04:52

지난해 솔드아웃 거래액 275% 신장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무신사(대표 한문일)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연간 708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54% 증가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자회사 에스엘디티(SLDT)의 손실 규모 등이 반영돼 3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셀렉트숍 ‘엠프티’를 오픈한 무신사 트레이딩과 한정판 거래 플랫폼 ‘솔드아웃’을 운영하는 에스엘디티를 비롯한 자회사 실적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솔드아웃은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한 결과 지난해 거래액이 2021년보다 275% 늘었습니다.

 

무신사는 무신사 스토어와 29CM의 성장세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지난해 4개의 무신사 스토어 전문관을 오픈했고, 성수와 한남을 중심으로 무신사 테라스, 무신사 스튜디오, 이구성수 등 오프라인 공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여성 패션 플랫폼 ‘레이지나잇’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글로벌 스토어를 오픈하고 일본·미국·싱가폴·태국 등 13개국을 대상으로 웹과 앱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사업 개발과 마케팅, 서비스 기획, 테크 등 전문 분야별로 대규모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무신사는 이달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합니다.

 

별도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한 6452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539억원으로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글로벌 스토어, 레이지나잇 등 신규 서비스 구축을 위한 초기 비용과 조만호 창업자가 임직원에게 무상 증여한 것을 포함해 약 268억원의 주식보상비용이 일회성으로 반영된 영향이 있었습니다.

 

무신사 관계자는 "2022년에는 무신사가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신사업 추진에 선제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며 "올해는 신규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브랜드 투자 전략을 확장하고 입점 브랜드사의 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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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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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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