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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국내외 협력사 50곳 ‘ESG 경쟁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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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8, 2023, 12:04:55

해외 협력사까지 ESG 3자 인증심사 진행
베트남 법인 포함 국내외 협력사 50곳 대상
전경련과 함께 ESG 경영 컨설팅, 현장실사 등 활동 지원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LG전자[066570]가 국내외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섭니다.

 

LG전자는 국내외 협력사의 ESG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ESG 3자 인증심사 지원 대상을 국내 협력사에서 해외 협력사로 확대한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ESG 3자 인증심사 지원 대상에는 베트남 법인 22곳을 포함, 올해 총 국내외 협력사 50곳입니다.

 

LG전자는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법 등 ESG 관련 법안이 도입되거나 강화됨에 따라 ESG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증심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협력사가 안전, 환경, 노동, 보건 , 윤리 등 책임감 있는 산업연합(RBA) 행동 규범 기반의 ESG 현장 점검을 받은 후 개선사항에 대한 솔루션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협력사의 ESG 자가점검 역량 강화도 지원에 나섭니다. LG전자는 지난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 센터와 ‘협력사 ESG 경영지원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사는 협력사가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ESG 자가점검 활동 역량 평가와 ESG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완철민 LG전자 글로벌오퍼레이션센터장은 "ESG 분야에서도 국내외 협력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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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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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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