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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FLNG 선형 독자모델 ‘MLF-N’ DNV선급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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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02, 2023, 14:05:25

FLNG 기술 리더십 지속적 주도 행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턴 해양기술 박람회(OTC 2023)에서 노르웨이 DNV선급으로부터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 부유체 독자 모델인 'MLF-N'에 대한 기본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MLF-N은 최근 주요 LNG 생산국의 LNG 수출 증가 영향으로 육상 플랜트에 비해 납기가 빠르고 경제적인 FLNG 모델을 찾는 시장 상황에 맞춰 개발한 전략 제품입니다. 특히 FLNG EPC 실적과 기술력을 함축해 선형 및 사양을 표준화 했습니다.

 

MLF-N은 LNG 화물창 형상과 이를 둘러싼 선체를 규격화해 화물창 용량을 기본 18만m3 에서 최대 24만5000m3 까지 발주처가 필요한 만큼 손쉽게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천연가스 액화 모듈 등 약 5만톤 중량의 상부 플랜트 설비를 밑에서 떠받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삼성중공업 측은 "선체에 탑재되는 주요 장비의 최적 사양을 결정 후 이를 표준화해 엔지니어링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수주한 FLNG에 MLF-N의 일부 디자인을 적용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중인 다수 해외 가스전 개발사업 프로젝트 수주전에 참여하는 등 MLF-N 영업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해기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부사장)은 "MLF-N은 LNG 개발을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수행하길 원하는 발주사들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라며 "고객지향적 기술 혁신을 통해 FLNG 기술 리더십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달 도로넨 DNV 한국·일본대표는 "삼성중공업의 차세대 FLNG모델(MLF-N)이 전세계 LNG 수요 증가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 신조 FLNG 5척 중 4척을 수주하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현재는 개발 검토중인 다수 FLNG 프로젝트의 기본설계(FEED)에 참여하는 등 향후 추가 수주를 위한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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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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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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