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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사내 연수원 ‘하이비전센터’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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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4, 2016, 15:07:09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숲을 담은 연수원, 마음을 담다’ 콘셉트로 지어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박찬종)이 경기도 광주시에 총 연면적 7244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사내 연수원을 신축했다.


현대해상은 정몽윤 회장을 포함해 이철영·박찬종 대표이사, 임직원과 하이플래너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 연수원 ‘하이비전센터' 개원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현대건설 정수현 대표와 정림건축 임진우 대표도 참석했다.


이번 '하이비전센터'는 기존에 낡고, 수용 인원이 부족했던 연수원을 철거하고, 지난 2014년 3월부터 약 27개월간 신축공사를 거쳐 새롭게 건립됐다.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숲을 담은 연수원, 마음을 담다’라는 콘셉트로 설계됐으며, 쾌적한 교육환경과 편안한 연수생활을 위해 내·외장재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다.


주요 시설로는 300명 수용 규모의 대강당 ‘아산홀’, 스포츠 연계 교육이 가능한 실내 체육관 ‘하트홀’, 현대해상 역사관 ‘하이비전홀’ 및 다양한 규모의 강의실 등이 있다. 숙소는 284명이 동시에 수용 가능하며 휘트니스센터, 탁구장, 북카페 등의 편의시설도 배치해 교육생의 여가 및 휴식까지 고려했다.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한 임직원과 현장에서 수고해주신 건설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보험사와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로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선도 보험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0년 기업의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설정한 현대해상은 ‘하이비전센터’를 통해 보험산업과 회사 성장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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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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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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