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풍력산업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24일 올해 2월 국회에서 발의한 '해상풍력 특별법'과 관련 "현재 법안에 따르면 기존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타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발전사업허가권을 반납해야 한다"며"기존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던 최초 특별법안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특별법안이 "정부 주도 사업 외 개별사업자의 모든 계측기 설치 및 발전사업허가를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예비입지 지정 전까지 신규사업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고, 장기간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이 멈추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국내 해상풍력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속도감 있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 및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십수 년간 입지를 발굴하고 개발하면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와 해당 사업의 지위를 인정하고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약 0.14GW에 불과한 해상풍력을 오는 2030년까지 약 14.3GW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를 지원하기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이 발의 되었고 국회 산업위에서 통과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