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청년층 목돈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가산금리가 모두 공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금융당국이 예고한대로 6월중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점검회의'를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각 기관은 운영 개시 시점부터 청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고객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취급기관별로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는 물론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6월12일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우대금리는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가입자에 적용됩니다.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두차례(8일·12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며 12일 공시되는 금리가 최종적으로 가입자에 적용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공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은행권에 강조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청년층에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납입액 70만원의 5년 만기 적금입니다.
가입자가 매달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만기 때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가입대상은 개인소득으로 총급여 기준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으로 중위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입니다.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적용 대상이지만 6000만~7500만원이면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