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7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집합투자업 적용이 배제되는 사모펀드)를 동시운용할 때 자전거래와 교차·순환투자를 금지합니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운용사가 2개 이상 내부계좌를 이용해 한쪽이 펀드를 매도하면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것으로 통상 거래량 부풀리기에 악용됩니다.
그간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 간 자전거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까닭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업무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의 이번 불건전영업행위 신설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겸영업무를 수행한 뒤 금융감독원에 2주내 사후보고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또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하나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운용해 투자하는 것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투자자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행정지도(가이드라인)로 규율하던 것을 규정으로 명확히했습니다.
사모펀드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지분을 취득일로부터 15년내 처분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SOC사업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자적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 광고·판매규제 합리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는 해당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업체에서 임의 산출한 수익률이 아닌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 사용해야 하며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광고 세부기준(코스콤 수익률 공시기간 1년 이상)을 준수해야 합니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와 함께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가 이르면 이 달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MMF는 집합투자재산을 단기채권·어음·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MMF 편입가능한 해외 채무증권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감원장에게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기준 마련을 위탁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여유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외화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가능한 새로운 상품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